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유선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서식민원 홈페이지>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신청을 통하여 접수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중재 하에 임금체불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담당 검사가 관할 법원에 기소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알바를 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서식민원 홈페이지> 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로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