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최소금액은 거주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전용면적 / 거주지역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 원)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통장에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청약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납입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매월 정한 납입일에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 까지) 원하는 만큼 넣는 방법과, 한 번에 선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청약 조정지역(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 지역 구분 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수도권 비조정 지역 :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경과.
수도권 외 비조정 지역 :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이상! 주택청약 최소금액,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