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부동산, 자동차 경매 낙찰후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산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절차


아파트를 포함한 각종 건물과 농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낙찰한 후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로 '명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명도란 물건을 인도받는 과정 중 하나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안타까운 사연으로 호소하는 거주자나 악의적으로 명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미루는 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명도가 바로 부동산 낙찰 이후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꼽힙니다. 불가피하게 명도 상대자와 갈등을 빚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사전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이후 대금지급기한에 맞추어 매각대금을 치르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제공한 배당기일에 해당 물건의 이해 관계자(채권자, 임차인)에게 배당을 실시하면 경매절차가 마감되고 매수자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의 역할이 끝난 이후부터 매수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협상을 통해 내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최종 과제입니다.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강제성을 가한 부동산 회복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인도적인 방법으로 점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제출해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유자는 매수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소정의 이사비용을 책정하여 협의하면 대부분은 해결되며 그럼에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경매 낙찰후 절차


자동차의 경우 부동산에 비하여 경매 낙찰후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경매 낙찰 후 7일~2주 후 법원에서 매각허가가 떨어지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매수자에게 우편으로 전송되는데, 대금 납부 기한 안에 법원의 경매계에 방문하여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영수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잔금을 납부한 후 매각대급완납 증명원을 작성·제출하면 매각허가 결정문, 자동차표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동차등록원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말소할 사항 목록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끝나고 법원의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면 차량 인수증을 주는데,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비와 인수증을 제출하고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매 낙찰 후 유의할 점!!


동산, 부동산 상관없이 법원에서 지정한 대금납부기한에 잔금 납부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경매에 넘어온 차량의 경우 오랜 기간 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운행하는 것이 관리비나 주차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부동산은 하루라도 앞서 명도를 실행하면 집을 비우고 수리나 임대/매매를 진행할 때 소비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